이용대상
-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‘장기요양 인정서' 를 받은 분
서비스이용방법
이용상담(내방/유선) :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화상담 및 내방상담을 실시함
가정방문 및 계약체결 :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댁을 직접 방문하여 기초조사 및 상담을 통해 가족과 어르신의 욕구 및 문제점을 사정 후 계약을 실시함.
서비스 계획(서비스제공일 및 시간조정) : 어르신의 문제 및 가족 상담내용을 토대로 적정 요양보호사 연결 및 서비스 제공, 일정 등록과 요양보호사 활동 계획을 전달함
서비스 제공(담당 요양보호사) : 담당요양보호사가 사회복지사가 제공한 서비스 플랜에 맞추어 방문요양 서비스 (가사, 신체, 개인, 정서)를 제공함.
사후관리 :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르신의 주요 문제 및 욕구사항에 대처하고, 서비스를 조정함.
방문요양서비스내용
신체활동 지원 : 세면도움 / 구강관리 / 머리감기기 / 몸단장 / 옷 갈아 입히기 / 목욕도움 / 식사도움 / 체위변경 / 이동도움 /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/ 화장실 이용하기
일상생활 지원 : 취사 / 청소 및 주변정돈 / 세탁지원
개인활동 지원 : 외출 시 동행 / 일상 업무 대행
정서 지원 : 말벗, 격려 및 위로 / 생활상담 / 의사소통 도움
제외 항목 :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됩니다. /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습니다.
구비서류
- 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
-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